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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중에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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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준 댓글 1건 조회 1,169회 작성일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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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직원 중 한명일 대체공휴일날 해외 출장 출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체휴가 부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 내부 규정상 출장휴가를 부여할때 내부규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출장, 해외출장 시 출장기간 중에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무일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출장휴가를 부여한다.

2) "출장기간과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 별도의 출장휴가 없음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 상 위반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단 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보상 휴가제가 이미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에 별도의 출장휴가가 없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출장휴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출장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 시간을 12시간 미만이라고 하여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임으로 관련 시간은 시간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