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해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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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댓글 1건 조회 1,171회 작성일 22-04-27본문
한 회사의 노조가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는 A회사에 남아있고 나머지 인원은 B회사에서 새로운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B회사의 새로운 노조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옮기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들먹이며 적법하게 이관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합비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관" 이라는 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A회사에 남은 인원들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계획 중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틀이라도 잡혀야 남은 인원들 설득을 해서 소송을 할텐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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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A노조와 B노조는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B노조가 다수가 되었더라도 임의로 조합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