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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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79회 작성일 22-04-27본문
현재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퇴직금은 DC형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업부서에서 분기별 매출 달성 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소득세 3.3%로 신고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 시켜 총급여에서 세금 제외 후 받습니다.
예시) 평균 급여 270만원= 실수령액 250만원(평균 납부 세금 20~25만원) 예시) 평균 급여 270만원+인센티브 200만원 = 실수령액 410만원(납부세금 6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월에는 근로소득세를 그만큼 더 많이 납부를 하고 받았습니다. 퇴사하게 되어 담당 직원한테 여쭤봤을 때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게 아니여서 포함 안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급여에 포함 시켜 근로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것이 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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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질의의 성과 인센티브 경우 지급요건 상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당금 신청 시 산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