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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 댓글 1건 조회 1,154회 작성일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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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8시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업무가 증가하는 기간이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나 주말 근무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근무명령서 결재를 받고, 근무 후 결과보고서를 올려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1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12주 평균 주 40시간(초과근무 포함 시 52시간), 1주 최대 52시간(초과근무 포함 시 64시간)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당연히 지급하며, 실제로도 주 64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 그대로 1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이 내용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문제없이 시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2주 단위로 하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노사합의서에는 1)대상근로자, 2)단위기간, 3)근로일, 일별 근로시간, 4)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시행에 있어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제외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기존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위기간보다 실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실 근로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