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퇴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88회 작성일 22-05-16

본문

현재 인턴으로 10개월 가량 일해서 실업급여 기간은 충족합니다. 계약직 제의를 받아 하겠다고 했으나 그 후로 직원 1명이 퇴사 예정이고 곧 출산휴가 가시는 분도 있으나, 추가로 직원을 뽑을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추가로 업무를 받을 여력이 없어 인턴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안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인 퇴사가 퇴나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충족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를 기준으로 하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충족되었으며, 귀하가 계속 근로할 의향이 있으나 사업장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충족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