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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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호 댓글 1건 조회 1,271회 작성일 22-05-18본문
질의)
사무직만 있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소홀히 했다간 콘코다쳐 위 게시물에는 과로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어느조항에 과로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과로사는 중재법 처벌제외 대상인데,,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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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뇌심혈관계질환이 제외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산재'를 <중대산업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게시물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되면 중대재해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과로로 인해 단순히 쓰러지거나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