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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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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무힘들어 댓글 1건 조회 1,519회 작성일 22-05-24

본문

업무관련해서 타지로 주중에 2박3일간의 출장을 가게됩니다.
그 부분에관해서 근로시간은 기준 업무시간만큼 일을 한 후에 그 장소에서의 숙박 및 그런 부분에서는 퇴근으로 치고 다음 출근한 시간부터다시 근로시간인걸까요?
예를들면 9시 출근 6시 퇴근 후 그 6시 이후부터는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다시 아침 9시부터 출근시간으로 치는것인가요?

대표 포함 여럿이서 단체 출장 후 2박 3일을 내리 붙어있어야해서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업무로 근로여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출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