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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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상호 댓글 1건 조회 1,457회 작성일 22-05-25본문
질의)
입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수급 자격 여부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혹여 가능하다면 신청인이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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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의주신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사유>가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