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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현 댓글 1건 조회 161회 작성일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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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오래전부터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파트타이머를 채용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데 일반 파트타이머와 동일하게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선임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근무시간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9시 출근, 6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여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계약했지만 찾아보니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프리랜서를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차 사용 및 연장 근무 수당 계산 시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파트타이머)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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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