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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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조 댓글 1건 조회 190회 작성일 23-04-19본문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1.5배로 수당이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0.5배의 수당만큼 급여가 더들어와야 하는게 맞나요? 직장에서는 휴일을 줬으니 급여는 똑같이 지급해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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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