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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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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유지 댓글 1건 조회 169회 작성일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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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이고 노동조합에 소속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할 때 교육받거나 회의하거나 하는 활동을 회사에서 방해하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단협에는 노조 교육받을 때는 시간을 빼주거나 유급 연차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도 지난 수년간 관례상 근무 날 하는데 이것도 못 하게 방해합니다. 노동조합이 뭐 필요가 있냐 탈퇴하는 게 어떠냐 등 탈퇴를 종용하는 말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뭔 노조냐 너 뭐 시위라도 하려고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그 말을 한 상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여러 사람한테 말을 했으나 녹취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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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