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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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일석 댓글 1건 조회 167회 작성일 23-04-20본문
카페를 운영중인데 직원이 화장실간다하고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습니다. 화장실가서 뭐하는지 가면 기본 10분이상입니다. 하루에 가는시간 다하면 최소30분은 되는거같은데.. 직원은 8시간근무에 1시간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자리비울때마다 CCTV로 확인하고 시간계산해서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CCTV로 직원의 근태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