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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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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남진 댓글 1건 조회 190회 작성일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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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궁금한 점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규에 성과급 지급의 최저비율이 정해져있는데,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도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의 최저비율이 있다고 하여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최저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성과급이라도 최하등급의 최소한 임금이 보장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하다면 위의 고정성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임금 지급이 우선인지, 미지급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우선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규정의 맥락과 사업장 관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