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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작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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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애 댓글 1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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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12.5시간 근무하여 1주일에 12.5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2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퇴직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