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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된 급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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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영호 댓글 1건 조회 180회 작성일 23-04-21

본문

1년전에 사측의 100% 실수로 급여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측에서는 환수요청을 하는데, 반드시 환수를 해야할까요? 급여를 받았을 당시, 급여명세서도 없었고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어떤 산출내역으로 급여가 더 들어왔는지, 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금액에 대한 환수를 요청하는 것이 현재로썬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에서 환수요청을해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는데, 근로기준법에는 명세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여 받은지 1년 가까이 지난 상태고, 그 동안 받은 급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사측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회적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실수로 임금을 과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자에 대해 이의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근거로 임금이 과오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지급된 임금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확한 근거를 들어 이에 대한 법적인 정식 절차를 통해 반환 요청을 한다면(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결국 근로자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