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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후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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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수관 댓글 1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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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의도치않은 명퇴를 받게 되어 씁쓸하면서도 홀가분한 맘도 듭니다. 5월말부로 명퇴를 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만약, 6~7월경에 타 회사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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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 취업하면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후 재취업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