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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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우 댓글 1건 조회 147회 작성일 23-04-24본문
질의)
상가 관리소에 경리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인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간은 미리 얘기된바는 없었고 취업 후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위탁회사와의 계약) 1달이 지나면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말을 관리소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2-3달은 저도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쓰고 있다가 조금 한가해져서 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새로온 관리소장에게 문의를 했더니 본사에서는 1달씩 자동연장이 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지나지 않아서 본사(위탁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경리를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한달 뒤까지만 근무하라는 통지였습니다. 저는 6개월, 12개월차에는 취업성공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서 장기근무를 목적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단기 근무라는 말도 없었는데 이런 해고는 제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가의 사정을 봐서는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 억지로 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본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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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 달 혹은 1일 단위로도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는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형식적인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실제 귀하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채용공고도 면밀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