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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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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성민 댓글 1건 조회 117회 작성일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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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현재 43살인 직장인입니다 몸이 연속적인 육체적작업을 좀 힘들어했고 주말계획수리를 견디기 힘들것같아 한달넘게 주말특근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명안되는 부서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말은 못하셔서 제가 사측에 보직변경을 요청하였고 사측에서는 주간근무를 할수 있는 부서는 몸을쓰는 단순노동부서 (물건을 사람이 파레트에 쌓는)밖에 없다하여 그리로 변경하였고 1주일하다보니 심장에 불편함을 느껴 비상약을 먹으며(2)일을 하였고 사측에 이일은 몸이 힘들일이라 부담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거기밖에 없다며 단순노동도 힘들어하면 일을 시킬수없다 무급병가를 내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지금 부서변경을 한부서가 육체를 쓰는 연속적인 작업이라 그렇다고 얘기하였습니다하지만 사측은 현재 병가를 안내면 본인들은 대기발령을 내릴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네요저는 단지 일을 하고 싶을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오늘 출근과 동시에 면담을 진행하였고 일을 하고 싶다하니 오늘 하루종일 접견실 대기발령상태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요? 귀하의 경우 몸이 편찮으신데 부서를 변경하여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것인지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대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 기타의 경우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의 장애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대기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기발령이라도 기본적으로는 출근의무가 있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자택대기발령이라도 최소한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대기발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이 클 때, 즉 신체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배치전환을 시행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직권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어도 근무가능한 업무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직권면직하는 것은 부당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