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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됐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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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점 댓글 1건 조회 159회 작성일 23-04-25

본문

9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이번 달까지만 나와주라고 하면서 해고 통보했는데 그 이유로 제가 대학생인 신분이라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상 운영이 잘 안된다면서 해고했는데 이거 제 책임 아니죠?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5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사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셨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특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