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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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 댓글 1건 조회 157회 작성일 23-04-27본문
근로계약서에 2개월 수습 중에 해고당하면 직원과의 트러블의 사유로 7일만에 해고당했는데 지노위 부당해고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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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회사의 해고 통보에 대해서 부당함, 계속근로의사 등을 비추었는지 여부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해고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녹음,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고에 대한 신고는 접수 시기, 신청 취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과의 트러블로 7일만에 해고되셨는데 관련된 입증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입증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신고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사건에 대한 검토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노무사에게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 상담 등을 통해 미리 검토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