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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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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 댓글 1건 조회 136회 작성일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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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2개월 수습 중에 해고당하면 직원과의 트러블의 사유로 7일만에 해고당했는데 지노위 부당해고 신청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회사의 해고 통보에 대해서 부당함, 계속근로의사 등을 비추었는지 여부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해고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녹음,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고에 대한 신고는 접수 시기, 신청 취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과의 트러블로 7일만에 해고되셨는데 관련된 입증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입증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신고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사건에 대한 검토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노무사에게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 상담 등을 통해 미리 검토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