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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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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081회 작성일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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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정할 때 시간에 따른 금액 질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 근무 시간을 산정해서 하한액 상한액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실업급여 시간을 계산할 때 올림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고 규칙적이지 않아 계산해보니 3개월 간 평균 근무시간이 7.05로 나오는데 이때 올림적용을 하여 8시간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 올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기간이 7.05시간이 정확하다면 8시간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