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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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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998회 작성일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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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데 근무한 지 1년 넘었습니다. 근무한 지 5개월 정도 있다가 가계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가게와 직원들을 인수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후로 9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있을 때부터 하면 1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과 양수기업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경우에는 퇴직할 때 양수기업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