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고소당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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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주 댓글 1건 조회 1,050회 작성일 22-04-22본문
직원이 1년 육아휴직 후에 복귀를 했는데 저희 사업장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더 이상의 인원은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원에게 2~3개월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통보했을 경우에 저희 사업장이 부당해고로 고소당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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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우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인데 말씀주신 것처럼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강요나 협박 등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후 분쟁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