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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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대준 댓글 1건 조회 929회 작성일 22-04-22본문
질의)
회사 내 산재처리에 대한 가이드가 전혀 없었다가 첫 산재 건이 발생되어 가이드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간단하게 회사 내에서 의료비 실비를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산재처리는 무조건 공단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하나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냥 회사에서 바로 실비 처리 받는게 편리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내에서 별도 처리 하는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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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1. 우선 산재보혐료는 회사에서 납부하지만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의 산재보상신청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산재은폐시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고용노동부에 보고의무가 있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소견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해서는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비용으로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위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2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