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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고령 근로자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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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891회 작성일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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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고령 근로자 사직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정년은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60세에 계약이 자동종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근로자라 연세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회사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정년이 적용되어 정년에 도래하면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정년은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그 이하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정년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근로자와 고용 관계 유지한 경우 정년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겠다는 의사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와 고용 관계 일방적으로 종료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계속하여 상당 기간 근무했다면 회사와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