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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계약 거부후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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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강미 댓글 1건 조회 952회 작성일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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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종료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는 인력 부족으로 일을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때 사업장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아는데 사업장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서면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만 들었는데 그러면 회사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못들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제가 거부해서 이직확인서에 내용을 자발적 퇴사라고 적는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직사유에 대해서 회사와 당사자인 근로자의 이야기가 서로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의 자료가 없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실제로 재계약 의사를 내비쳤으니 더더욱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도 회사가 강하게 어필하면 질문자분께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