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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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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970회 작성일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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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판매직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9냔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으나 어쩌다 보니 한 달에 6~8일 휴무 하루 9시간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부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 운이 좋게 연결되어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장님과는 계약서도 없고 사대 보험 대신 3.3% 공제로 일당씩 월급 받았으며 퇴직금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전 사장님과는 1년 이상 일하셨으며 전 사장님께 퇴직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2) 만일 전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임금을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관련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사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