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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994회 작성일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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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입사로 연차 16일이 있는데 2023년 5월 15일 퇴직을 하려 합니다. 현재 연차로 6일 사용했으며 남은 연차 10일을 모두 사용해도 급여에 영향 없을까요? 아니면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재 잔여 연차 휴가 일수가 16일이라면, 2022.1.1~ 2022.12.31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3.1.1에 연차 휴가 16일이 추가 발생하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연차 휴가 16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할 때 2023.1.1에 발생한 연차 휴가 16일이 추가 발생하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연차 휴가 16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할 때 2023.1.1에 발생한 연차 휴가 16일 합산한 후 총 32일의 휴가를 연차 휴가 미 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