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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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삼 댓글 1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2-04-25본문
질의)
A회사 B회사는 계열사이며, 근로자는 두 회사에서 임원으로 이중근로 했습니다. (시작일 2014.02.01.) 2021.10.31부 B회사 이중근무 종료(B에서 A회사로 전보, B회사 퇴직금 정산 없음), 2021.11.30부 A회사 근무 종료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A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시 최근 3개월 급여를 2021.09월 : A회사 급여 + B회사 급여 2021.10월 : A회사 급여 + B회사 급여 2021.11월 : A회사 급여 이렇게 실제 A회사에서 9,10월분 B회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퇴직금 계산시 B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같이 넣어서 산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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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지급받은 최종 3월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