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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검사, 추가상병, 산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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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유희 댓글 1건 조회 1,311회 작성일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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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족적근막염으로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기간 중 통증의 지속과 차도가 없음과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 우울이 발생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요인인가 진료 의뢰하여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 우울 약을 처방받아 현재까지 계속복용하고 있으며 임상심리검사 및 정신검사를 하였습니다. 동통장애와 양극성장애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소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했는데 동통질환은 척추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상태가 재요양 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며 양극성 장애는 재해와 상관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정이었습니다. 정신과에서 정신질환인 불안 우울 증상으로 치료 내역이 입증되는데. 물론 불안 우울로 새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정신과 정신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았는데 신체질환(척추협착증) 상태에 대해 심의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어리둥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생님께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으로 신청을 하였기에 이미 산재승인 받았던 상병(신체질환)과의 연관성을 심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추가상병은 이미 산재승인을 받았던 질병(척추협착증)의 원인과 동일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거나 기존 질병(첩추협착증)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고, 재요양은 기존 질병(첩추협착증)이 당시 상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첩추협착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임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