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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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09회 작성일 22-04-27본문
2022년 1월 5일 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서 3월 3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했습니다. 1월부터 실업급여 받아왔고 4월 실업급여 신청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면 지급 거절 사유가 되고 원직 복직이 되면 그동안 실업급여 모두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거조항은 고용노동법 제 40조 1항 2항이라고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되어 원직 복귀하신다면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도 받으시기 때문에 해고기간에 받으신 실업급여는 반납하셔야 합니다.
2) 원직 복직 대신 금전 보상받는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반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