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여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산재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민철 댓글 1건 조회 1,259회 작성일 22-05-03

본문

손부터 어깨까지 전체적인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100% 팔로 하다 보니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 것 같아 회사에 말을 했고 곧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해 좀 알아보려 고용 센터에 갔더니 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얻기 위해서는 '9주 이상의 진단서'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9주 이상의 진단서는 양 다리가 부러져도 나오기 힘든 수치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 진단서를 2223주 뭐 이런식으로 여러장 끊어서 해도 된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리해서 제출할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기간중 해당사실이 발견되서 사업주가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퇴사이후 9주이상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사유심사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