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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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진 댓글 1건 조회 1,268회 작성일 22-05-04본문
질의)
당회사는 연봉이 자주 인상되는 편에 속해서 6개월에 한번씩은 연봉이 변경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잦은 연봉계약서 재작성이 일이 되게 느껴지는데
혹시 전자로 할수있는 대체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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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1) 사내전산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작성 (2)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작성 (3) 수기, 한글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로 저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전자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방식은 전자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 뿐 아니라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하는 방식도 포함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