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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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28회 작성일 22-05-04본문
퇴사 일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월요일은 연차를 이미 결제했고 화요일은 창립기념일로(유급) 휴무 입니다. 그 전주까지 인수인계 하려는데 이런 경우, 월요일까지 근무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휴무로 인해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거로 되는 건가요?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면 문제없는건가요? 만약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수요일부터 이직한 회사로 출근인데 화요일 하루가 뜹니다. 이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보험비를 납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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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용 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한 사직 일에 종료되며, 질의의 경우 신청한 연차휴가가 승인된 것이라면 월요일 이후에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에 의하여 입사일이 다음 달 1일 이후가 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