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동시 작업 금지법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건설현장 동시 작업 금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혼수인 댓글 1건 조회 1,636회 작성일 22-05-10

본문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 상하 동시 작업 금지법이라는게 있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나오질 않네요. 혹시 어디에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법제처에서 검색 가능)을 보면 제70조에 시스템비계 조립작업시 제5호에 같은 수직면상의 위/아래 동시 작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7조에서 절토시 상/하부 동시 작업 금지 원칙 규정이 있고, 제11조에서 기계굴착시 작업시 상/하 작업 동시할 경우 유의사항 규정이 있으며, (제33조는 동시작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붕괴 토석 최대 도달거리내에서는 굴착공사 등을 할 경우 보강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9조에서 거푸집 해체시에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긴밀 연락을 취할 경우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