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급 사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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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민 댓글 1건 조회 1,305회 작성일 22-05-11본문
제가 회사생활을 5년간 하고 11개월 전에 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달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일을 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 실업급여 미해당이라고 생각했으나 주변에서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직으로 퇴사이니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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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최종 퇴사사유가 고용보험 기준 만1개월 이상의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