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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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일성 댓글 1건 조회 1,571회 작성일 22-04-07본문
2021년 1월 1일 입사해서 2022년 1월 31일 퇴사 시 연차는 15개가 되는 건가요? 일수계산해서 연차가 발생한다면 며칠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됐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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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총 26개의 연차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적다고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한 퇴직금액보다 적게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