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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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우 댓글 1건 조회 1,626회 작성일 22-04-07본문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입니다. 작은 사업체인데, 같이 근로하는 1명의 대표가 있고, 대표는 4대보험 가입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위 내용과 같은 경우 대표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6인으로 봐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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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시 근로자수를 판단 시 포함되는 근로자에는 대표자와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표가 따로 존재하고, 형식상의 대표가 근로자처럼 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 산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