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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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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정수 댓글 1건 조회 1,584회 작성일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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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사발령으로 228일퇴직하고 서류 제출 후 1차 실업 인정일이 47일입니다. 서류 제출은 다 들어간 상태이고 실업급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8일부터 일을 시작을 하기로 되어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로서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