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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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정수 댓글 1건 조회 1,584회 작성일 22-04-08본문
제가 인사발령으로 2월 28일퇴직하고 서류 제출 후 1차 실업 인정일이 4월 7일입니다. 서류 제출은 다 들어간 상태이고 실업급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월 8일부터 일을 시작을 하기로 되어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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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로서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