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재윤 댓글 1건 조회 1,617회 작성일 22-04-08

본문

편의점 알바 후 그만뒀는데, 1일 평균 9시간 이상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했고, 다른 직장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어서 180일이 넘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주 14시간 이하 근무는 세무사에서 발급해줄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주일 주5일근무제, 1일 평균 8시간~9시간 근무를 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1주 1일 9시간 근무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