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수리 댓글 1건 조회 1,559회 작성일 22-04-11본문
현재 6.5시간 (휴게시간 30분포함) 근무 중이며 주5일+첫 주 토요일 5시간 근무입니다. 계약상 급여는 월급160만원 비밀유지특별수당 10입니다. 근데 3개월 수습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 하였는데 2월 기준 17회+주말5시간 근무하였고 특별수당 별도 월급 123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본 걸로는 6.5시간 기준 150만 원대 월급이며 이에서 90%이하 지급은 불가능한 걸로 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월급제 수습기간에는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온 일수대로 계산이 되는 게 가능한 건지 현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따져 수습기간 받아야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궁금하며 온전히 본 월급만 보고 계산이 되는지, 특별수당 포함해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봐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월급제이고 2022년 최저시급을 기준하여 월 평균 기본급(근로시간 기준)만 산정해보면 1일 6시간근로(휴게시간 30분 제외), 주 5일, 월 1회 토요일 근로시 ((6시간 * 5일 )+(6시간*5일/40시간*8시간)) * 4.345주 * 9160원(최저시급) + 5시간 * 9,160원 = 1,478,607원입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금액에서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적용 월 임금은 1,330,746원이 됩니다. 월 170만원은 최저임금보다는 상회한 월 임금액으로 보입니다. 2월 중도입사이고, 대략적으로 2월 임금을 계산하면 170만원 / 28일 * 23일 = 1,256,786원입니다. 고용보험료, 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수습기간 급여 90%적용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