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연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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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진수 댓글 1건 조회 1,536회 작성일 22-04-12본문
임금지연이 반복되어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는 말도 안통하고 퇴사 이유를 모두 말할 필요가 없어 주로 다른 이유를 댔지만, 사직서에는 퇴사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였고 임금지연도 기재하였습니다. 회사 직인도 없고 상사의 싸인은 상사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해 이게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담당자의 서명은 있음) 제가 대상자인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관련 서류를 관할지역에 넣어봐야된다고 하셨고 제가 퇴사처리가 안되었다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라고 하셔서요. 제가 퇴사할 때 인사담당자에게 월마다 급여 지연이 되었으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냐 실업급여 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인사담당자가 저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등록을 안해줄 것 같은데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선심써서 해주는 것처럼 하고 싶진 않아서 아니면 제가 직접 요청하는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요청해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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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