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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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영 댓글 1건 조회 1,542회 작성일 22-04-12본문
질의)
내부 규정에는 제12조(당사자 간 해결)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내부 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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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서이동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사실조사를 원하지 않아 실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근거를 남기고,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개인의 고충처리로 접수하는 것으로 하고 부서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충처리로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리해 달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절차에 따라 사실조사를 해서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