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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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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현 댓글 1건 조회 1,471회 작성일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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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말에 숙박업소 일을 시작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있는데 상황 봐서 줄여준다는 설명을 듣고 2개월에 수습기간을 가졌습니다. 수습기간에 보험까지 부담하면 너무 월급이 적어서 수습기간 2개월 동안은 4대보험 적용을 안 했는데 실업급여 조건 180일에 2개월 수습기간도 포함되는 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2개월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2개월 후 일자를 4대보험 취득일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라면 2개월은 제외됩니다.(왜냐하면 2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수습기간 최초 시작일로 일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2개월치 4대보험료 납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