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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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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69회 작성일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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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며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1) 회사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시행할 시 동의서 받을 시 근로자가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동의서 작성 후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자진 퇴사 시 근로자가 실업 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 급여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에 대해 거부하였음에도 무급으로 처리 시 가능할 수 있지만 저하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 한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