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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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욱 댓글 1건 조회 1,351회 작성일 22-04-19본문
질의)
임금을 일급제 즉 출근한 일수 만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중 1일을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 사용한 1일에 대해 1일분 임금을 미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월급제는 미공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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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일을 쉬어도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란 말 그대로 유급으로서 휴가를 가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