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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 가능 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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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11회 작성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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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 가능 유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10인 사업장 7년 정도 근무 중입니다. 1) 퇴직서 제출 2월 초(희망 퇴직일 4월30일)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는 6월 말 조율 중입니다. 2) 이때 제가 육아휴직 제출 가능한가요? ※ 아이 2명이며 7세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아직 자녀들에 대해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서 청구권이 있으시다면 최종 퇴사 직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