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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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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183회 작성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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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게 나왔다는 것을 해고당하는 사람이 직접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당해고는 해고 행한 사용자 쪽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