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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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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현 댓글 1건 조회 1,199회 작성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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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만 일해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이 총 5시간 근무하여 식사시간 포함해서 30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 근무는 4.5시간입니다. 평일에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나오는데, 오후 6~11시까지 일을 합니다. 10~11시 사이에 일하는 것도 야간수당이 나오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야간수당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오후 6시~11시까지 근무한다면, 10~11시 1시간에 대하여는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시급의 50%가 가산되므로 30분에 대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