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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근로시간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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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진수 댓글 1건 조회 1,122회 작성일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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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목욕탕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11개월근무중이지만 퇴직금은 1년 하고도 한달뒤에 한번씩 정산을 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첫출근때 작성하지 못했는데도 첫출근날짜로 작성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10시출근 930분 퇴근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스파물을 받아야하는 직업으로 930~40분에 최소한 도착을해야합니다. 보통 출근시간은 930분 출근하고 퇴근을 920분정도 합니다. 식사시간 따로 제공되어있지않고 한가할때 먹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중식 석식 오후 3~4시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점심빼고 고객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잠깐 쉬는시간을 갖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일하구있구요 180만원 월급에서 세금떼고 176만원 가져가고 식사비10만원 제공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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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엣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니다.